차용증
2019년 12월 14일.
"누군가가 자기딸에게 돈 9000만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는다면
이를 두고 '아, 돈을 꿔줬구나!' 라고 믿을까. 추미애만 빼고."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이자 법무장관 후보자인 추미애가 자
기 딸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무상증여하고는 세금을 안내려고 마치
꾸어준것처럼 이중 일부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참으로 조잡한 인간이구나!라고 욕도 뒤이어 튀어
나온다.
만약 9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세금은 (기본 공제액 5000
만원을 빼고 나머지 4000만원의 10%)400만원 정도에 지나지않
는다. 이 돈을 세금으로 바치는게 싫어서 꼼수를 쓴것으로 보인다.
'차용증'을 보면 너무 웃긴다. 서식은 아주 엄격한 양식을 사용한
것이 특이한데, 차용인 이름과 주소 등 기재항목이 잘 갖춰져있고
이 모든 것이 손이 아닌 기계를 사용해 인쇄된것이었다. (맨 아래
차용인의 인장만 기계가 아니고)이게 과연 가족간에 작성된 문서
라고 누가 믿겠는가. 일상관례라면 모든 기재가 차용자 손으로 쓰
이고 맨 아래에는 차용자의 싸인정도로 끝을 맺는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건 차용증이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도 없다.
한 마디로 이 '차용증'은 거짓이다.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무상증
여하고 세금을 안내려고 거짓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언론
에서는 이 차용증이 돈을준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만 문제
삼고 있지만 그보다는 일상관례를 기준으로삼아 이런 (거짓)수작
에 대해 문제삼는것이 더 중요하고 또 (추 후보자의 탈세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가
이런 가짜서류를 만들어서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추 후보자가 자기 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물지않으
려고 거짓으로 '차용증' 형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꼼수꾼
이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엉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