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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박근혜는?

살며생각하며 2015. 11. 12. 16:50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고 적시하고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

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

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 국민 400명을 '살인'한 선장은 왜 건재한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이나 대법원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는가.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다 숨이 막혀 물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것

인가.

400명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누가 '살인죄'로 단죄할까.

시민이 이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