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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씨, 만약 당신의 딸이 돈받고 그것을 판다면 뭐라할텐가

살며생각하며 2016. 3. 31. 17:47

2016년 3월 31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여성,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 재판관 중 소수 반대 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세 사

람중 조용호 재판관은 처벌조항이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조 재판관은 자신의 주장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

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

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재판관은 또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관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성매매 처벌을 특정 도덕관의 강요로 판단한다면서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

등 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판관의 이러한 생각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간다.  여자가 정조처럼 여

겨야 할 자기 성을 돈받고 판다는데, 이것을 일반 상거래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돈받고 성을 파는

일도 자기 결정권에 속한 일이다?  과연 그런가?

만약 조 재판관의 두 딸이 돈받고 자기 성을 팔았다고 고백하면 아버지로서 조 재판관이 "좋아, 네

가 성을 파는 일은 상거래로 잘한 일이야, 돈이나 많이 받았냐?" 라고 할 것인가?

또, 자신의 딸이 돈 받고 남자와 잤다고 자랑하면 "잘했어, 네 자신의 결정권을 잘 행사한거야. 돈을

얼마 받든 그건 네 결정에 따라서…축하한다."라고 할건가?

 

모든 법 집행은 우선 사회 통념, 도덕, 윤리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이다.  그런 사회 통념

은 우선 법관 자신의 일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 재판관의 두 딸의 가정교육이 심히 걱정된다.  

 

 


 

헌법재판관 조용호 이미지
조용호 헌법재판관
출생    1955년, 충청남도 청양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2013.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3.02~2013.03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2012.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02 광주고등법원 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