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 외부비판 대신에 자신의 내부 왕따를 조심하시길.
2017년 12월 2일.
신임 대법원장이 출범하자마자부터 사법부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듯 외부에다 대
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외부에서 법관의 재판 독립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시민인 우리
가 보기에는 지금 사법 체계가 마구 흔들리고 판사끼리 서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아귀다툼을 하며 신입 대법
원장이 누구든 상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외부에다 대고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는 것은 우
스운 일이다. 어쩌면 대법원장을 왕따시키려는 일부 법관들이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느
낌마저 없지 않다. 주의해야 할 일이다
지난 9월,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짐으로 안고 출범한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날 서울고법 판사가 아주 이상
한 판결을 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
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발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소하고 검찰의 눈감기 불기소에 선관위 재정신청절차
까지 거치면서 춘천지법에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까지 해가며 유죄로 판결난 이 사건을 고법이 뒤집은 것
이다. 1심 재판부가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는데, 고법은 이게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런 판결도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할 범주에 속하는걸까. 우리가 보기
에는 신임 대법원장을 욕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내린 억지 판결이라고 보고싶다.
▲ 눈가리고 아웅하는 재판? 눈이 없어도 정의는 지켜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법관들끼리 이미 구속전심문을 거쳐 구속한 범죄자를 아무런 상황변동도 없는가운
데 잇달아 적부심이라는 행위로 풀어줘 사법적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혼탁함을 지적
하는 것을 재판의 독립성 방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매우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런
판사들이 사법 질서를 흐뜨릴 뿐만 아니라 신임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불순한 태도라고 보며 이를 대법원장이 바
로잡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장의 왕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