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눈부신 실적 - 다른 검찰은 뭐하는지.
2018년 2월 5일.
오늘 (2월 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
령에 대해 국정원에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또 집사인 김백준을 통해 이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 사건의 '주범'으로, 집사인 김백준은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의 눈부신 수사활동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명박은 범죄의 몸통 - 국정원에 뇌물을 요구해서 받아챙긴 범죄자다.
집사 김백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
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전 대통
령은 이 돈을 집사를 시켜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국
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의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몸통인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했
다. 지금 검찰 이곳저곳에서 나눠 진행중인 이 전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시원한 실적이 나타나
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지검 특수 2부가 단연 앞서서 실적을 내고 있다.
다른 검찰은 지금 뭐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