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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는 누군가

살며생각하며 2018. 7. 10. 14:36

2018년 7월 10일.


작년 3월에 국군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에 대해 어제 종편채널 MBN의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에 나온 6명의 패널들이 아주 열띤 공방전을 펼치더니 오늘 아침에는 인도에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긴급지시로 이 사건에 대해 단독수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는 뉴

스가 전파를 탔다. 


당초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촛불정국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접수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자는 당시 기무사 1차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이라고 한다.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

을 가정한 이 문건에는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위수령 발령 → 계엄 선포 → 향후 조치 순으로 단계를 정하고

각 단계마다의 출동병력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장악할 인물이 상세히 구성됐다. 



▲ 전두환의 망령이 되살아날뻔 - 주동자는 누군가



계엄군으로는 육군 소속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

될 계획이었다. 특히 '특전사 중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으로 남겨둔 뒤 서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에 투입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측의 말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

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

정된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에는 국민

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이를 빌미로 '경비

계엄'과 '비상계엄'을 순서대로 선포해 최종적으로는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국토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

라는 것이다. 

군인권세터 측은 "이 작전이 실행돼 무장병력이 투입됐다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인파를 모두 학살

수 있을 정도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비상계엄 시에는 군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계획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건에서는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했다"며 "전방을 지키는 2, 5기갑여단과 30사단, 20사단을 서울로 진주시키고 1, 9

공수여단까지 투입해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하는 계획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부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

로 계획됐다"며 "이는 공군, 해군, 합참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마치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역설했다. 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

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