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3억원-방씨 일가의 돈 이야기.
2019년 3월 13일.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MBC피디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와 피디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한 TV조선 전 대표 방정오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
이유는 PD수첩이 특정인 망신주기를 했기때문이라고 한다. 방
전 대표의 손실된 명예 가치는 3억원이라는 것이다. 방 전대표
의 명예가치가 3억원이라면 그야말로 쓰레기값이다. 제대로면
더크게 써서 적어도 100억원은 썼을 것이다. 판사가 어떻게 판
▲ 방정오의 명예가치는 3억원 - 장자연의 명예가치는? 단하든 자기의 가치는 높게 잡아야할텐데 아마도 방 전대표는
자기의 쓸모없는 가치를 잘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방 전대표가 주장하는 '망신주기' 내용이 좀 특이하다.
피디수첩 방송의 원 취지는 고 장자연 사건을 다룬 경찰 검찰
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라면서 실제로는 그 부분은 아주
짧고(8분) 나머지 112분은 대부분 방 전대표 등 특정인의 성
추문에 집중돼 '망신주기'의 성격이 짙고 방 전대표가 경찰조
사때 장자연이 술자리에 있지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도
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 전대표 옆에 장자연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사실이고 이를 부인한 것은 아닌데 MBC
가 '망신주려고'거짓 보도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내용을 정정해서 보도해달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MBC는 방 전대표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일
단 법정에서 계속 다투고 그대신 정정보도 부분은 받아들여
이렇게 정정보도하면 어떨가 한다.
* 정정보도:
TV조선 전 대표 방정오는 자신이 죽은 장자연과 2008년 10
월 28일밤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밝히면서 이 사실을 보도
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에 정정보도합
니다. 다시 정정하여 보도하면, TV조선 전 대표 방정오는 2
008년 10월 28일밤 청담동 호텔지하 유흥주점에서 고 장자
연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상 정정보도합니다. Al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