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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은 뇌물로 받은것 아닌지 검증해야.

살며생각하며 2019. 4. 11. 18:10


         2019년 4월 11일.


        판사와 변호사의 콜라보레이션.

        시너지효과가 나올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다. 부부중 한쪽

        이 판사이고 배우자는 변호사라면 맘먹기 따라서는 대단

        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부부가 돈에 집착

        을 하는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헌

        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후보자인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남편이 변호사인데, 이 부부는 주식

        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주식부자 판사부부 - 이 모든 주식을 다 실제 돈을 주고 샀을까.         문제가 됐다.그동안 부부합산 5,400회의 주식거래를 해왔

으니 아마도 부부의 합산 공판 숫자보다 더 많을듯 싶다.


그런데, 남편의 주식거래는 그렇다치고 아내인 이 후보자

의 주식거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 것이

실제 주식을 사고판 것이 아니고 재판 당사자들로부터 받

은 뇌물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가는 중거는,

①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과거 이 후보자가 재판한

    사건에 연관된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

②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대부분 한 두기업의 주식

    에 편중돼 있다는 점. 

③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금액 규모에 비해 대기업

    주식이 아니고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에 편중돼 있다

    는 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점. (변호사인 남편이 했다는 것) 


이 후보자의 보유주식중 대부분은 OCI그룹 계열사 주식

데, 이 후보자가 OCI그룹계열사인 이테크건설관련 재

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는 "당시에는 (내가)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는 생각을 하지못했다."고 답했다.어쩌면 생각을 못한게

아니고 이 후보자가 모르는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주식

이 이 후보자의 계좌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주식 총액의 49.1%는 별로 큰

  회사가 아닌 '이테크건설'등 OCI그룹주식으로 돈으로 치

  면 17억4천596만원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들 부부

  로서는 아주 큰 투자금인데 이 돈을 대기업이나 유명 중

  소기업도 아닌 비우량,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게 말

  이 되나. 우선 17억이나 되는 돈을 과연 실제로 이 후보

  자부부가 지불하고 취득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증권거래 계좌 확인을

     통해서 주식 대금 납부내역과 이체 기록을 살펴봐야 한

     다. 당시에 계좌에 이만한 돈이 있었는지, 실제로 거래

     상대방 계좌로 주식대금이 이체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천700억원 공사계약 건

을 공시하기 직전에 이 후보자의 남편이 이 회사의 주

식을 집중취득한 것또한 의혹의 대상이다. 이는 이테크

건설 누군가가 이 후보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거

나 주식을 넘겨줬을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이 후보자

남편은 공시 전 2주동안 34회에 걸쳐 6억5천만원상당 

     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 주식은 공시 후 주가가 41% 폭

                                                                                 등했다. 이 주식에 대해서도 취득과정, 실제 주식 대금

     입금여부, 차익금의 향방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