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은 뇌물로 받은것 아닌지 검증해야.
2019년 4월 11일.
판사와 변호사의 콜라보레이션.
시너지효과가 나올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다. 부부중 한쪽
이 판사이고 배우자는 변호사라면 맘먹기 따라서는 대단
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부부가 돈에 집착
을 하는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헌
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후보자인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남편이 변호사인데, 이 부부는 주식
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주식부자 판사부부 - 이 모든 주식을 다 실제 돈을 주고 샀을까. 문제가 됐다.그동안 부부합산 5,400회의 주식거래를 해왔
으니 아마도 부부의 합산 공판 숫자보다 더 많을듯 싶다.
그런데, 남편의 주식거래는 그렇다치고 아내인 이 후보자
의 주식거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 것이
실제 주식을 사고판 것이 아니고 재판 당사자들로부터 받
은 뇌물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가는 중거는,
①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과거 이 후보자가 재판한
사건에 연관된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
②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대부분 한 두기업의 주식
에 편중돼 있다는 점.
③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금액 규모에 비해 대기업
주식이 아니고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에 편중돼 있다
는 점.
④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점. (변호사인 남편이 했다는 것)
이 후보자의 보유주식중 대부분은 OCI그룹 계열사 주식
인데, 이 후보자가 OCI그룹계열사인 이테크건설관련 재
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는 "당시에는 (내가)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는 생각을 하지못했다."고 답했다.어쩌면 생각을 못한게
아니고 이 후보자가 모르는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주식
이 이 후보자의 계좌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