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에 어긋나는 조민 장학금, 예외조항이 있다고?
2019년 8월 26일.
"의전원을 포함한 부산대 전체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원래 학점
2.5이상자에게만 주게 돼있다. 그러나 총장이 따로 정할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말은 오늘 오늘 오후에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장학금관련으
로 기자회견을 연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 원장의 말이다. 신 원장
은 부산대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 성적 우수자, 교
육보호대상자, 가계 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
▲ 내맘이지- 학점 1.13 낙제자에게 장학금을 여섯번이나 선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학점 1.13의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전체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① 장학금은 학기성적 (학점) 2.5~4.5 학생에게만 지급한다.
② 외부장학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학점 2.5 미달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돼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슬그머니 '어떤 경우에는 총장
이 꼴리는대로 규정을 변칙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조민이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고 조민에게 장학
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고 규정에 어긋난 말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