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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에 어긋나는 조민 장학금, 예외조항이 있다고?

살며생각하며 2019. 8. 26. 22:14


          2019년 8월 26일.


         "의전원을 포함한 부산대 전체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원래 학점

         2.5이상자에게만 주게 돼있다. 그러나 총장이 따로 정할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말은 오늘 오늘 오후에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장학금관련으

         로 기자회견을 연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 원장의 말이다. 신 원장

         은 부산대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 성적 우수자, 교

         육보호대상자, 가계 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

▲ 내맘이지- 학점 1.13 낙제자에게 장학금을 여섯번이나          선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학점 1.13의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전체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① 장학금은 학기성적 (학점) 2.5~4.5 학생에게만 지급한다.

② 외부장학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학점 2.5 미달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돼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슬그머니 '어떤 경우에는 총장

이 꼴리는대로 규정을 변칙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조민이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는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고 조민에게 장학

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고 규정에 어긋난 말을 반복했다.


여기에다 신 원장은 조민에게 (학점미달인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 것은 2015년이 아니고 그 이전인

2013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증거로 제시한 2013년관

련 기록은 학점이 낮은 학생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하

자는 내용의 의견교한 기록일뿐 규정 변경이나 절차변경 의안

의결 기록이 아니어서 신 원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신 원장의 오늘 설명은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로 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