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4일.
요즘 매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항상 날이 퍼렇게 난리를 치는 시민단체들이 왜 최교일 변호사 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느나 하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누가 봐도 구속감이다.
말이 변호사지 사실 상습마약사범인 이상균 사건에서는 불법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불법브로커는 검찰이 즉각 구속처리한 전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거액의 수임
료를 챙기고 구속을 면하게 몰래변론을 한 최교일 또한 동일하게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
▲ 최교일의 브로커질로 솜방망이 처벌된 이상균---브로커 최교일은 왜 그냥두나.
최교일이 즉각 구속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최교일은 불법 브로커로 대법원 양형기준 4년 6월~9년짜리 상습 마약범의 구속을 면하게 로비
했다.
둘째. 구속을 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세째.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브로커 일을 했다.
네째. 민생사범이나 양심범이 아닌 악질 상습마약사범을 위해 자신의 전력을 이용했다.
이런 불법브로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준엄한 징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은 이
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입을 다물고들 있나.
당장 답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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