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있는 풍경

범죄의 죄상보다 재판기술 겨루기

살며생각하며 2020. 4. 23. 15:34

2020년 4월 23일.

 

"바로 피고인 측에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있었던 백원우, 송철호, 한병도에 대한 울

산시장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준비 법정에서 담당판사

가 한 말이다.  검찰측이 13명의 피고인들중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7명애 대한 허가가 (공범수사 진행

때문에) 늦어지겠다고 한데 대한  답변이다.


검찰측은 "남은 (5명의) 공범 수사가 코로나로 인해 최

근에야 본격 소환조사 중이다"며 "증인보호 및 수사 장

애 등 이유가 있어 7명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수사가 종결돼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는대로 재판에 차질이 없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범죄자들의 대리인들이 들고일어났다. "무슨소

리야.  아직 수사중인데 왜 기소했냐.  방어권에 차질이

왔다. 방어권, 방어권, 방어권 몰라?" 그들은 '방어권'을

외치면서 '이것보세요'라고 판사를 향해 자기들의 재판

가술이 우수함을 과시해댔다.  범죄의 진상은 저리가라

고 재판 기술로 검찰을 제압해가지고  '절차가 미진하니

넌 무죄야'라는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사도 거들고 나섰다. "피고 측에 열람등사 허

안하면 위법해"라며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재판 준비절차는 무효야. 오늘 진행은 여기서 끝"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한 달하고도 1주일 더해

서 기다랗게 날짜를 주면서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다

시할게요." 라고 말했다.

사건 피고인들이 누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청와대 참모, 충견 경찰서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이 줄줄

이 엮여있는것 아닌가.  판사도 긴장이 보통이 아닐터.

그러나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개입 사건인 만큼 범죄의 죄상 파악에 정신을 잡중해

지 재판 기술에 따라 어이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글이 있는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래땅 위의 벼, 그리고 참새 손님  (0) 2020.05.03
휴민트도 없이 지원금만 축내는놈들  (0) 2020.04.23
차명진과 도종환  (0) 2020.04.09
기니피그  (0) 2020.04.06
산천어 낚기  (0) 20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