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3일.
"바로 피고인 측에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있었던 백원우, 송철호, 한병도에 대한 울
산시장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준비 법정에서 담당판사
가 한 말이다. 검찰측이 13명의 피고인들중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7명애 대한 허가가 (공범수사 진행
때문에) 늦어지겠다고 한데 대한 답변이다.
검찰측은 "남은 (5명의) 공범 수사가 코로나로 인해 최
근에야 본격 소환조사 중이다"며 "증인보호 및 수사 장
애 등 이유가 있어 7명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수사가 종결돼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는대로 재판에 차질이 없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범죄자들의 대리인들이 들고일어났다. "무슨소
리야. 아직 수사중인데 왜 기소했냐. 방어권에 차질이
왔다. 방어권, 방어권, 방어권 몰라?" 그들은 '방어권'을
외치면서 '이것보세요'라고 판사를 향해 자기들의 재판
가술이 우수함을 과시해댔다. 범죄의 진상은 저리가라
고 재판 기술로 검찰을 제압해가지고 '절차가 미진하니
넌 무죄야'라는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사도 거들고 나섰다. "피고 측에 열람등사 허
안하면 위법해"라며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재판 준비절차는 무효야. 오늘 진행은 여기서 끝"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한 달하고도 1주일 더해
서 기다랗게 날짜를 주면서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다
시할게요." 라고 말했다.
사건 피고인들이 누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청와대 참모, 충견 경찰서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이 줄줄
이 엮여있는것 아닌가. 판사도 긴장이 보통이 아닐터.
그러나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개입 사건인 만큼 범죄의 죄상 파악에 정신을 잡중해
야지 재판 기술에 따라 어이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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