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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수사 시작

살며생각하며 2021. 9. 28. 23:46

2021년 9월 28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곧 검찰 수사망에 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지사 등에 제기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같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지사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사업 개발과 토지분양 구조를

설계했다고 의심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로,

이 지사를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오는 29일 대검에 접수할 계획이다.

 

전철협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비서관이

대장동 토지분양에 따른 수익구조를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고 대표가 실제 화천대유에 토지를 헐값에 분양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뒤

현재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전철협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이러한 특혜 의심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경제범죄다.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되면

“통상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던

검찰 입장에선

이 지사에게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