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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이상한 황창규측 탄원서 -- 뭔가 구린데가 있나.

살며생각하며 2017. 2. 2. 13:29

2017년 2월 2일.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은 고의적 심리 지연의도이니 신청을 기각해달라."

이 글은 헌재 탄핵심판에 대통령측 증인으로 신청된 황창규 KT회장에 관한 KT측의 탄원서 글귀다.


KT측은 이 탄원서에서 "대통령측의 황 회장 증인 신청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피해가고자 하

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및 필요성 등을 참작해서 대통령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절히 '탄원'했다.  왜 이토록 간절하게 증인 거부를 한 것일까.   

탄원서 형식의 이 문건은 KT직인이 찍힌 채로 지난달 18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횡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소추 사유(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증언할 경우 이는 대통령에게 불리(공권력을 이용해 인사 채

과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행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속한 심판 절차에도 반한다

사료됩니다”라는 부연 설명도 들어있다. KT와 황 회장이 헌재의 탄핵절차 지연을 매우 걱정하는 듯한 문구다. 본심은

뭔가. 







▲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우려되니 대통령측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 --황 창규 회장에게 뭔가 구린데가 있나.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발한 KT는 2002년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그러나 KT의

최대주주는 지분 10.47%를 보유한 국민연금으로, 여전히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때마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황 회장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정부에 어떤 댓가를 제공했는지 검찰이 주시를 할 만하다.  그래서 황 회장은

자신의 구린데를 감추려 '간절히' 기를 써야만 할 것이다. 

 

지금 KT는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으로 KT

인사개입 (KT에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하였음) 과 이 전

의 불법특혜(최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줌)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황 회장은 결제권자로서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자칫 황 회장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구린내를 풍기기 않으려고 황 회장이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인', '의도적 심리 지연'등을 읊조리면서 헌재에 나오

않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