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0일.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8월 공고를 낸 무연탄 4만톤 수입 공개입찰에는 모두 5개 회사가 응찰했는데 이중
국내 소기업체인 H사가 톤당 96달러로 낙찰됐다. 나머지 4개사는 각각 123.96~142.4달러 선에서 응찰했
다가 탈락됐다. 낙찰가와의 차이가 27.96~46.4 높은 가격. 낙찰 업체는 무연탄을 러시아의 ‘젠콥스카야
광산’에서 실어온다고 (원산지) 입찰서류에 적었는데, 이 광산은 러시아 케메로보 지역에 있으며 2위로 탈
락한 러시아 대규모 광산업체인 '카보원' 역시 이 지역에서 무연탄을 실어온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국내 소
기업이 현지의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실어올 수 있을까. 구매자인 남동발전의 석탄 구매
전담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
H사는 4년전에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소규모 중개상이다. 이런 소기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4만
톤을 실어오려면 두 가지 방식 밖에 없을 것이다. 첫번 째 방식은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광산의 것을 실어
오면서 원산지증명을 위조하는 방식, 두번 째 방식은 광산업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거래선 확보를 위해)
출혈 공급을 단행하는 방식 - 그런데 여기에서 H사는 첫번 째 방식을 택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건
은 북한산을 공급하고 원산지증명만 러시아로 위조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은 원래 정부가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상공회의소같은 준공공기관에 발급을 위임한다. 러시아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을 발
급해주는데, H사는 실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한 원산지증명을 남동발전에 제출했다.
▲ 케메르보 광산지역 - 여기는 북한 영토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의 구매담당자가 모를리 없다. 왜냐하면 이런 담당자들은 입찰이 끝나면 선적전
에 반드시 광산을 방문해서 선적전 검사를 해야 하기때문. 만약 담당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을 경우, SGS
나 유사한 검사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 설사 광산에서 선적전 검
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물건이 납품되면 도착항에서 검수를 하고 샘플에 대한 화력검사와 동시에 서류
검사를 면밀하게 하는게 당연한 순서다. 이런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협잡질' 외에 달
리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알려진 바로는 H사가 납품한 무연탄의 화력은 입찰서류상 제시된 조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북한산의 무연탄이었기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금지불이 이뤄졌다면 '뻔할뻔'자
가 아닌가.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북한산 무연탄이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돼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
를 국정원이 모를리 없다는 점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십여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모를리 없다. 이런 문제를 적발해서 서훈 국정원장까지 보고가 됐을텐데, 국정원장이 그냥 눈감아
주라고 하지 않는 한 국정원 직원이 지금까지 이를 덮어줄 리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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