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
"피우진은 손용우의 유공자 선정에 아무런특혜가 없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가 결론 낸
내용이다. 무소속 국회의원 손혜원의 아버지 손용우에 대
한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지난 2월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
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피우진은 무죄 - 권력이 특혜를 주고 검찰은 면죄부주고. 처분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 처장이 과거 여섯 번이
나 탈락한 심사를 갑자기 바꿔 손용우를 독립유공자로 결
정한 이유가 뭐란말인가. 없던 공훈이 갑자기 무덤속에서
튀어나왔나. 남부지검이 이 의혹을 풀지 못한건 능력부족
이거나 직무유기다. 능력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싶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두텁
고 또 대통령선거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업적이 있
다. 또 손 의원은 김 여사와 부동산 거래를 한 사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손 의원이 권력의 입김을 받아 종
횡무진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날뛰고 있다고 믿고있다.
머리좋은 검사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
검찰은 지금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고결한
검사를 검찰수장으로 맞이하게 돼있다. 그렇다면 일선검
사는 과연 어떨까. 다른 검사들이야 어떻든 서울 남부지
검의 김 부장검사는 생각이 다른것같다. 그는 검찰조직이
든 권력조직이든 조직에도 충성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총장과는 달리 자신의 철학대
로 사건을 처리하는것 아닌가 한다. 누가봐도 특혜를 준게
틀림없는 손용우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것을 보면 김 부
장검사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듯 권력바라기 검사는 하루
속히 멀리 보내야 한다. 권력중심부에 가까이 두면 큰 탈
이 생길수밖에 없다. 지나온 비극적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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