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정모씨는 한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을 이란인에게
송금 처리해준 일로 최근 사법처리 되었다.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대리석 등 1조948억원 상당의 물품을 두바이의 ㄴ사로부터 구입해 이란에
있는 ㄷ사에 판 것처럼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한 뒤 기업은행에 예치된 ㄷ사의 계좌에서 판매대금 1조948억
원을 결제받은 후 이 돈을 국내에서 달러로 세탁한 후 이란인이 지시하는 해외로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정씨가 이렇게 3국간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은 국내은행에 있는 돈을 해외로 반출시키기 위한 이유때
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을 감쪽같이 속인 것은 이란중앙은행이 발행한 지급지시서가 있었기 때문
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기업은행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이 정씨에게 내준 돈은 국내 업체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여오고 지급할 돈을 원화로 예
치 한후, 국내 수출업체가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면 그 돈에서 결제해주기로 한 돈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업체
가 국내에 있는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한 경우에만 이 돈을 수출자에게 결제해주게 되어 있는 돈이다.
그런데, 국내은행이 정씨같은 3국간 거래에 이 돈을 지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래 목적에 어
긋난 대금지불인 셈이다. 검찰이 이 문제를 왜 간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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