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11월 5일 출두하라고 이명박과
그의 아들 이시형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두 가지 혐
의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 돈세탁, 탈세.
돈 세탁의 경우 1000억원의 돈을 이시형이 신한은행, 외환
은행 등 미국내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형식을 취해
받은 뒤 이 돈을 3개월 후 반환했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시형이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거냐. 이건 이
▲1000억원의 돈세탁,탈세- 이명박부자의 범죄를 미국 국세청이 조사중 명박이 돈세탁을 한 거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탈세의 경
우 이시형이 출처불명의 거액을 들여 다스 미국법인의 지분
을 갖게 되고 또 일도 안하면서 매달 거액의 급여를 받았는
데 이런 것들이 모두 탈세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미 국세청 IRS는 미 재무성 산하의 5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곳이라고 한다. 년 1조80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직
원수만도 9만 8000명이라고 한다. 년간 82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 다스의 미국 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범죄혐의로 소환을 하는 것이니 결국 IR
S도 다스가 이명박의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명박부자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가지 - 이명박이 1000억원의 돈을 다스 미국 법인
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는 IRS의 조사결과가 사실로 판명나면
이명박의 국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어제 YTN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한 백성문변호사와 최영일뉴
스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기 때
문에 소환에 응할 수가 없지만 이시형마저 소환에 응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RS가 아직은 범죄 확정한 상태
즉 범죄인 인도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가지않
고 버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적으로 정당한 소환
에 응하지 않게 되면 자칫 다스의 미국법인이 날아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만약 이시형이 출두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이건 탈세가 아니고 제가 납세를 누락했거나 연체를 했네요.
당장 패널티를 받고 납세하겠습니다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
스 노스아메리카 존재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명박이 자기 아들을 이용해 1000억원대의
부정한 돈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렸다면 불법자금 해외 유출-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가 드러나는 셈이니 수사당국이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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