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어제오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자기당의
김진태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역사 해
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 날조를 저질렀다고 인정
하고 이를 주최한 김 의원과 이종명의원 그리고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으로 매도한 김순
례의원을 자체 징계처분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사범 김진태 - 그를 처벌했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것. 김 위원장은 자체조사 결과 '해당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
었다'며 김 의원등 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
의 존중’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에서 김의원 등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는 지만원을 발제자로 등장시켰고 이의원, 김(순례)의원이
발표자로 나서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
으로 매도했다.
여기서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대목은 이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는 지난 총선에서 춘천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거
짓치적을 선전하고 다녀서 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중앙선관위가 재판에 넘겨 1심에서 벌금 200만원으
로 국회의원 당선 무효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그를 살려줘 그 바람에 지금 이토록
거짓과 허위 날조 행위를 밥먹듯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안에 활보를 할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만약 고법의 (이상한)
판사가 1심대로 그의 유죄를 선고했다면 지금 이런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