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일.
어제밤(2월 1일) KBS1 ‘추적60분’에서는 ‘강남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박정희와 박회장의 미스터리’ 편이 방송됐다. 주 내용
은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1만여평의 땅과 그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박회
장이 아니고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부동산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의 실체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시세로 약 1조원에 달
하는 이 부동산의 실 소유주에 관해 취재진은 소문의 관련자들을
찾아나서고 나중에는 당사자인 박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인터뷰
를 하려고 했다. 담당피디는 밤을 세워가며 집 앞에서 대기하고 나
중에는 그가 사무실로 출근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달려가 인터뷰
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회장은 일언지하에 인터뷰룰 거부하고 운전
기사를 시켜 취재진을 막았다. 결국 인터뷰는 실패로 끝났다.
▲ 탐정 전문가로 - 진실을 찾고 피해자의 한도 풀고 도망가는 박회장을 쫓아가며 기자가 간곡하게 외쳐댔다.- "박회장
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런 씁쓸한 광경은 비단 '추적60분'의 경우에만 나타난 모습이 아
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취재기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는것
은 대한민국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인권천국'이기 때문이다. 범
죄자의 '인권'을 대한민국처럼 우대해주는 나라가 또 이 지구상에 어
디있겠나싶다.
이런 범죄자 인권의 천국에서는 언론이 발전하기 어렵고 국가 법질
서도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 툭하면 '열 명의 죄인은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는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범죄자의나라에서나 통할법
한 캐치프레이즈를 앞에 내세우며 분명한 중범에 대해 번번이 무죄
의 은전을 베풀어 피해자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나라가 대한
민국이다. 미제사건들이 넘쳐나고 피해자의 고통에 찬 절규가 높게
치솟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이니 범죄자들이 되레 목소
리가 커지고 당당해지면서 취재기자들이 (정황증거들을 가지고) 인
터뷰를 하려고 해도 인터뷰가 어려워지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니 누가 사건취재 기자를 하려고 하겠나.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때 조금의 해결책으로 탐정전문가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탐정 전문가를 등록제로
제도화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사건취재에 대해 자유롭게 인터뷰나 사건 당사자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 특정 사안을 가지고 관
련자들을 접촉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재판이 끝
난 사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