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어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범죄에 관한 재판
부의 판결에 대해 국내 유명 법조인은 뉴스전문 방송에
나와 재판부가 김 지사의 범죄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
역 2년만 선고한 것은 너무 관대한 형량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의 범죄라면 허익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판결
문은 매우 엄중하게 하면서 실제 형량은 범인이 저지른
▲ 문재인후보를 위해 여론조작 - 반성은 없고 음모론으로 호도하나. 엄청난 죗과에 훨씬 못미치는 (잡범 수준의) 형량만 선
고한 것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모양을
갖춰준 꼴이다. 이게 법관으로서 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범죄 당사지인 김 지사는 구속
되면서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마치 자신은 전혀 구속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
이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정치보복적인 판결을 한 것인
양 거짓 주장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은 김 지사의 이런 행동에 개탄스
러움을 금할 수 없고 2년의 구속기간은 너무 관대한 판
결임을 의심치 않고 있다.
여기에 오늘 청와대 민원게시판에는 이 사건의 재판부
전원에 대해 법관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중에는 재판부가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드루
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해서 김 지사에게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
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
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경악하고 이런 선거 부정이
2017대선의 공정성과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번
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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