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어제 오후 수원지법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
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이던 2012년에 자기 형 재선씨를 정신병
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
건소 관할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며 전직 분당보건소장을 증인
으로 불러내 증인신문했다.
▲강제입원 못할이유 1천가지를 대라고 압박한 성남시장 이재명. 증인인 전직 분당보건소장 구모 씨는 법정에서 "이 지사
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전문의가 모두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
고 보고했는데 이 지사가 센터장에게 친형이씨의 조울병
소견서(평가문건)를 받아오라고 해 보호의무자인 친형가
족 설득을 위한 것으로 알고 센터장에게 '미안하다'고 양
해를 구한 뒤 소견서를 받아 이 지사에게 넘겼다고도 했
다. 구씨는 친형 이 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해 거부하
자 이 지사측은 20여일간 거의 매일 시장 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고, 이 지사는 마지막에 "안되는 이유를 1천가
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구씨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형님 입원과 관련해) 증인에게 '
~가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라고 그냥 물었지 '~하
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그렇다면 안되
는 이유도 '1천가지 이상 댈 수 있냐?' 라고 물었다는 뜻
인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
는가. 하기야 피를 나눈 자기 친형을 제정신이라면 누가
억지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하겠는가. 이 지사같은
인성파탄자 아니면 이런 짓을 안한다.
구 씨는 자신이 사건 몇년뒤 지방(하남)보건소장으로 밀
려난 것은 이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시쳇말로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을 자기 아랫사람 보복이나 하는데 쓴 것이라는 의
미다. 이런게 무슨 도지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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