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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안받아도 되나.

살며생각하며 2019. 8. 22. 15:21


     2019년 8월 22일.


     "당신이 사전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내지 않는 경우 이미 낸 돈의

     반을 잘라서 그 돈을 나머지 투자자들이 나눠가질거야. 그래도 좋

     지?"

     어떤 사모펀드의 정관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당신은 "그래, 좋아."

     라고 할건가?  아니면 "무슨 날강도같은 소리야. 왜 내 돈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먹어?"라고 할건가. 일반적으로 내 돈을 남이 나눠

     먹는것은 매우 끔찍한 일로 간주될 것이다.

▲ 첨단 기법? -증여세 안내고 쉽게 증여할 기발한 사모펀드

그러나 반대로 "그래. 어서 나눠먹어."라고 (나눠가져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사모펀드를 증여의 목적, 특히

세금 한 푼 안내고 증여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특히 다른 투 

자자들이 남이 아니고 자기 아들딸, 손자,손녀, 형제로 구성돼있

는 경우 이런 투자자가 판칠 것이다.  돈 많은 자신이 아들딸, 손

손녀에게 10억원, 20억원씩 (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모펀드를 (잘) 이용하려들것이다. 정관에다 이런

비상식적인 문구를 넣어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나몰라라 하

는것인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측이 이런 비상식적인 사모펀드에 74억원의

투자 약정을 한 뒤 지금 10억 5천만원을 투입해놨다고 한다. 사

모펀드 이름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지금 이 펀드

가입자는 모두 조 후보자 가족, 친척이라고 한다.  조 후보측이

여기에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할 것인지는 그만이 아는일이겠지

만. 얼마가 됐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투입할 것이다.  그러고

뒤에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나 돈없시유 하면서) 투자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돈 반을 너희들이 마음껏 나눠가져라"라고

할 것이 틀림없다.

      
이 펀드의 정관 11조 ‘납입의무 불이행 사원(투자자)’에 대한 조

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는 ‘투자자가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

입하지 않으면 원래출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패널티로 물어야 하

고 이는 다른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한다’고 돼있어서 쉽게

조 후보자측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런 정관도 유효한 정관이라 할 수 있을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