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9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羞恥)다."
돈 전달자는 구속됐는데 돈을 먹은 놈은 구속하지말라고
판결하는 놈이 정말로 판사라는 것인지 알수없는 가운데
오늘 야당이 이렇게 분개했다.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기가찬다'는 입장이다. 이게 명재권이라는 판사가 한 짓
거리다. 이런게 판사라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썩었다
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 장관의 아우님 가시지요- 모셔가는 사람이 혹시 명재권?
조권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100억원규모의 허
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교
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조권에게 돈을
전달한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검찰의 범죄 소명결과) 피의
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및 증거인
멸의 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나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더 볼것없이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권은 이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할 우려, 증거 인
멸의 우려가 무엇보다 큰 범죄자다. 그런데도 명재권은
구속을 면해줬다. 왜 인가.
검찰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검찰에서 핵심혐의를 인
정했기때문에 '범죄가 소명됐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
까지했으며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구속
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점 등에 비추어 구속
영장이 당연한 범죄자임에도 명재권은 조권에 대한 구
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명재권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
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적시했다고 한다. 우리같은 평
범한 시민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권구속 유권
불구속."인지 아니면 "무전구속, 유전불구속"인지는 명
재권만 알것이다.
조국 가족의 변호사는 14명이나 된다. 이들중 누군가는
명재권과 연줄이 닿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재권은 조
권이 "살아있는 권력의 한 집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명재권에게 "구속영장 기각" 이
라는 내심의 판단을 지배했는지도 모를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야당대변인의 말
을 빌리면 “(모두가)통탄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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