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헌법기관인 검찰의 직제를 법령이 아닌 대통령
령 또는 법무장관령으로 동대문시장 의류업자가 의류재단하듯
마구잡이로 재단하려 하고 있으니 너무 이상하지않은가 ."
김오수 법부차관이 마구잡이로 검찰청 직재를 고치려 하고 전
국 감찰청 사무보고 규칙안을 만들어서 이를 문제인 대통령에
▲의류업자가 재단하듯- 법적절차없이 검찰을 헤집나 게 비밀로 보고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왜 이런짓
거리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남득이 안간다.
김 차관이 지난 8일 검찰직제 개편안 및 사무보고규칙 개정안
을 문 대통령에게 비밀보고한 뒤 어제 대검에 통보한 내용은.
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
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부서를 폐지
한다.
2. 검찰총장이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 보고규칙
안도 개정하겠다.
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
형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 법무부에 해당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재직중 형사소추면제 대상이므로 퇴임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면 미리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 수사와 피의 사실을 (시민들에게) 엄격하게 비밀로 하라
고 지침을 내리면서는 법무부 자신들에게는 모두 알리라는 것
이다. 이런 무모한 규칙안이 왜 나오는가. 새로운 독재의 시작
인가?
자유 한국당 등에서 "정부가 부처별 정부직제를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개편하려는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
는 월권 행위이자 시행령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나서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야권 반발, 국민의 반발이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독재적 행위를 벌이는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된대
로 문 대통령도 결국 제 임기를 다 채우지못하고 권좌에서 쫓
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철을 밟는 것인가.
'이슈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조항을 개정해야. (0) | 2019.11.14 |
---|---|
"조국의 버클리대 박사 논문은 표절이다." (0) | 2019.11.14 |
윤지오 사건이 장자연 사건보다 더 중대한가. (0) | 2019.11.12 |
도쿄올림픽이 일본을 파멸로 유도할 것이다. (0) | 2019.11.10 |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 볼셰비키를 닮나. (0) | 2019.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