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4일.
가수 김광석과 딸 서연양의 죽음으로 의혹에 쌓인 서해순이
오늘 변호사 박훈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법원에 이상호 기
자(3억원) , 김광복(2억원), 고발뉴스(1억원)를 상대로 총 6
억원의 손해배성 소송을 제기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세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는, 서해순이 자신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큰 김광석
의 돈을 써서 소송을 하는건가.
둘째는, 서해순이 피고들에게서 무슨 손해를 입었다는건가.
세째는, 박훈 변호사는 왜 그렇게 지나친 연기를 하고있는건가.
▲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서해순 사건처럼 자신의 손해 내
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소송에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다. 소가가 3억. 2억
1억원 이라면 1심, 2심, 3심 진행하는 동안 인지대, 송달료 많이 들어가
고 특히 매 심급으로 옮겨갈 때마다 소송대리인에게 매 번 반복해서 수천
만 원의 착수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승소시 사례금도 만만치가 않다.
패소했을 때는 물론이고 승소하더라도 일부만 인용되었을 때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인지대마저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코스틀리한
소송에 원고인 서해순이 쓸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서 씨는 이미 경
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서연 양 변사사건 재수사후 무혐의처분을 이끌
어낸 박훈 변호사에게 거액의 성공보수를 지불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민사소송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데 이 돈의 출처가 당연히 관
심거리가 된다.
민사소송에서 만약 박훈 변호사가 자비로 소송대리를 하고 착수금도 안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 씨가 내야 할 돈은 결국 죽은 남
편 김광석의 돈이어야 한다. 참으로 비윤리적인 짓거리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인 서 씨는 엄청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이 (소가
로) 주장하는데, 과연 이런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인가. 만약 '명예를 잃
어서'라고 한다면, 무슨 명예를 말하는지.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놀아
나는 것을 피고들이 들춰내는 바람에 양심에 가책을 받아 생기는 불명예
를 말하나, 2억, 3억원어치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또, 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오버액션을 취하고, 이상호 기자가 여성혐오의 불법을 저지른 양 떠
드는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대중이 손가락질 하는 사건 당사
자의 소송을 맡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니 이를 감추려고 일부러
가식적인 모션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허세 그만 부리시고, 사건이 없어
서 사무실 유지가 곤란한 지경 아니라면 이런 사건 맡지 말길 바란다.
이런 사건보다는 산재로 고통받는 불쌍한 근로자의 사건, 재벌의 갑질
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중소사업자의 사건, 사기로 재산
을 날리고 길에 나앉아 갈곳을 잃어 고통받는 순수한 서민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진짜 정의의 사도를 갈구하는 사건
들이다. 시야를 돌려보시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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