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3남 동선 씨가 대한변협의 회원로펌인 김앤장의 신참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다
소란을 일으키고 손찌검을 했다고 변협이 나서서 어제 동선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서 그가 고액고객
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측은 술마시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
명을 하고 있다. 아마도 술에 취해서 (잠깐 자제력을 잃어) 일으킨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 사건에서 피해당사자인 김앤장 측은 이를 덮으려하는 눈치다. 자칫 일이 커지면 돈줄이 달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로펌에게 고객이란 돈으로밖에 안보일 것이다. 그러니 자칫 고객의 마음이 상해서
발을 끊으면 돈이 날아가는 일이니 이 얼마나 고통스런 일일까.
그래서 로펌측은 덮으려 하는데, 피해당한 어떤 여자 변호사가 눈치 없이 변협과 여성번협에 이 문제를 (흘
렸거나) 알려지게 해 일이 커진듯 하다.
▲ 얻어맞는 변호사 -- 때론 어떤 변호사는 맞아죽을 짓을 하는 놈도 있다.
변협은 일면 자기 회원 변호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열심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터이니 이런 일에 열심
히 나서서 돈줄이든 아니든 가릴 것 없이 그저 밀고 나가는 수밖엔 없지 않겠는가. 이해가 간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 년전에 나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주변의 소개로 (잘
해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소송 위임장에 싸인을 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서 가져다 주었는데,
이 변호사- 나중에 보니 정말 엉터리였다. 서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만드는데, 사무원에게 일을
시킨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하기 전 변호사 자신이 점검을 하지 않은채 제출해서, 나중에 보니
서증의 핵심부분은 복사에서 빠져 있고 어떤 서증은 번호까지 엉터리로 매겼다. 이를 다시 수정 제출하는것
은 재판부에 얼마나 나쁜 인상을 주겠는가.
게다가 변론일에 이 변호사는 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판장에게 단단히 주의를 받고, 심지어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심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들었다. 나는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
내가 이런 번호사를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초인적 인내심을 발휘한 것이다. 백 번 쳐죽이고 싶었지만 참았
다.
한화그룹 세째 아들이 김앤장소속 변호사에게 폭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때론 어떤 변호사는 당연히 맞아죽을
짓도 한다는 것을 변협은 알았으면 한다.
'이슈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현주 씨, 영문자료가 미비해서 수출이 이뤄지지 못한게 맞을까. (0) | 2017.12.01 |
---|---|
군소정당이 망하는 길. (0) | 2017.11.23 |
‘이명박 대통령 비자금 창고 중국 이전 첩보’ 서엔 무엇이 적혀 있나. (0) | 2017.11.18 |
시민단체, "검찰을 못믿으니 경찰이 수사하라." (0) | 2017.11.17 |
박형준 씨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 (0)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