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오늘 국방부가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조 대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란에 조 대위의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과 연관이 있는듯 싶다.
국민청원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
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조 대위의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누가 위증을 교사했는지에 관
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청문회 날 시종 조 대위를 감시한 이슬비 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철
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 증언자와 감시자? -제복의 조 여옥 대위가 증언하고 사복의 이 슬비 대위가 주시하고.
물론 조 대위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위는 2016년 12
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으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
다고 말하는 등 당시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진술을 바꾸거나 사실을 감추는 등 전체적으로 위증의 의혹이 있다.
이러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말바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과연 누가, 왜 조 대위에게 이런 위증, 말바꾸기를 강요했는지 - 이 점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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