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4일.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안 전 지사의 아내(이름 생략)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
와 작년 8월 특정 날 새벽 4시에 피해자(고소인: 이름 생략)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 3~4분 동안
이들을 응시하다가 안 전 지사가 "왜 그러니"라고 묻자 다급히 문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했다. 새벽에 부부 침
실에 들어올 정도면 고소인이 안 전지사를 사랑하고 자의적으로 몸을 주어왔다는 뜻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 증인의 증언은 고소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증언이다. 자칫 재판부가 '그래 그렇다면 성폭행이 아니군그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소인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을 운명에 처할 것이다. 고소인측에서 보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
인가. 한 여인의 명예와 목숨이 달린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고소인은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 여비서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은 로맨스? - 아내의 증언이 황당하다.
안 전 지사 아내의 법정 증언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 남편의 무
죄를 증언하기 위해 고소인의 인격을 깔아뭉게고 마치 고소인이 색정에 눈이 먼 하등 동물인 것 처럼 헛되
고 과장되게 꾸며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충청도 사람들이 누군가가 너무 어거지 소리를 하면 흔히 하는
말이 "길을 막고 물어봐라. 누가 네 말이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라고 하겠냐."하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람이, 특히 여자가 어떻게 새벽 4시에 남의 부부가 잠자는 방에 문을 열고 들
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통념상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며 방문도 잠그지 않았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재판부는 즉시 이 증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상식적이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인
정하려면 먼저 증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 이외에 달리 다른 확인 방법
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이 조사는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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