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6일.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날 (3월 18일) 최재
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물었을 때 유사
시를 대비해서 군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라면 최 감사원장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 감사원장 - 기무사가 군병력 동원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하나같이 이런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기각 이후 발생할지 모를 촛불시위의 격화로 국가 안보가 우려되고 이 때 만약 경
찰이 과격 시위를 진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합참이 나서서 군의 개입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무사가 나서서 이런 절차를 입안하고 병력 동원계획을 세워 이를 근거로 병력 동원에
나설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알아야 할 감사원장이 (모르면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
면서 함부로 '문제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 감사원장의 자격에는 심각히 흠결이 있는 것이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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