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 사항은 정당별 득
표에 따른 국회의원 배분문제-소선거구제인 우리나라 국
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최고득표자 한 사람만
당선을 시키기때문에 소수 야당이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받는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 국회의석을 나눠먹기 위한 협잡질-지역구 잘라내기까지 그 해결책으로 종전의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대신 정당별
득표에 따른 의원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안을 보니 기가찰 내용이 들어있다. 정당별
지지율에 따른 의원배분 총수를 크게하려는 목적에서 지
역구를 28석이나 줄인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지역구 수
(253개)의 10%가 넘는 숫자다. 없어지는 지역구의 현존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이 지역구에서 정치를 시작 하려는
정치 지망생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도대체 어떻
게 이런 추악한 협잡성 안에 4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인가.
물론 4당중 한 정당에서 이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이대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졌지마는 애당초 이런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 한 점에서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총수를 (300석)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여 225석으로, 나머지 75석은 정당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구 수를 줄
이는 문제는 누가봐도 적절치 못하다. 꼭 지금의 소선거구
제 방식을 고집하려면 지역구를 250석, 나머지 50석을 정
당별 비례배분으로 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참에 아예 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여러가지 부작용
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이해찬 같은 경우다.
이 올드보이가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허구헌날 자기 지
역구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느라 국정전
반에 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으니 이게 여당의 대
표인가 싶어진다. 이런폐단을 없애려면 대선거구제로 가
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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