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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무사 내란음모 가담혐의로 수사를.

살며생각하며 2019. 5. 2. 01:11


    2019년 5월 2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의혹

   과 관련해 황 교안 한국당대표를 조사하기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해경간부 처벌)수사를 방해하고 불만을 표시한

   수사라인을 좌천시킨 것은 반드시 의법 처벌하

   고 황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야 맞는다.

▲"기무사 내란음모, 황교안 수사하라." 시민들, 황교안 처벌요구. 

동시에 황 대표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이 있다. 그것은 황 대표가 총리시절 박 전 대통

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국군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할 목적으

로 계엄령선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 황 대표

는 여기에 법적으로 자문역할을 했을 소지가 다

분하고 그래서 이런 적극적 개입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주동자격인 조현천을 해외로 도피

시킨 후  이 자의 귀국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크

다..


황 대표는 자신이 "평생 법으로 살아왔다"고 말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을 지

냈으니 총리역할에 충실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계엄령선포 음모 관

련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 틀림없다. 

과거사위원회는 이 문제도 반드시 조사에 착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