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의혹
과 관련해 황 교안 한국당대표를 조사하기로 결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해경간부 처벌)수사를 방해하고 불만을 표시한
수사라인을 좌천시킨 것은 반드시 의법 처벌하
고 황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야 맞는다.
▲"기무사 내란음모, 황교안 수사하라." 시민들, 황교안 처벌요구.
동시에 황 대표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것
이 있다. 그것은 황 대표가 총리시절 박 전 대통
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국군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할 목적으
로 계엄령선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 황 대표
는 여기에 법적으로 자문역할을 했을 소지가 다
분하고 그래서 이런 적극적 개입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주동자격인 조현천을 해외로 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