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말이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한국당 반대를 무
릅쓰고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
린 것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황교활을 처벌하라." -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 감방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
했다. 이 결정은 세월호 유족과 4·16연대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수사
외압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얼핏 패스트트랙 사건과 수사방해 사건은 서로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황 대표가 연관된 것으로 보면 절
대 다르지않다. '평생을 법으로 살아온' 황 대표라면
과연 그가 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살아온 것인지 확
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사건이 발
생할 당시 법무장관이었다. 4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도 이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배 주변만 맴돌아 모
두 숨지게만든 해경 123정장을 검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하려 할 때 이를 막아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국가의 장관으로 할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사방해에 불만을 가진 수사라인을 전부 좌천시킨
것 또한 법치국가의 장관으로 할 일인가.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의결과정에서 폭력과 의사방
해를저지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어
지는 것과 관련해 “마음에 안들면 잡아넣고 처벌한
다.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따라가지않고 없던 관행
을 만들어서 없는제도도 찾아내고 처벌하지않던 방
식으로 처벌한다.”며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
런 그가 전 정부에서 취한 행동은 법에 규정된대로
한 짓인가를 묻지않을 수 없다.
황 대표의 언행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짓
거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황교안이라 부르지
않고 “황교활”이라 부른다. 황교활이 직권남용죄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황대
표는 대한 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국토 방위를 위
해 군대에 갈 때 자신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군 면제를 받은 '악질시민'- 이제 사람들은 그가 군
은 안갔지만 감방은 가야한다고 소리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