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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나.

살며생각하며 2019. 10. 3. 18:37


        2019년 10월 3일.


        "비공개소환으로 발목잡혔어요."

        검찰이 정경심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개털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  "비공개이니 내일도 모레도 또 올게요."

        하면서 정경심이 조사 여덟시간만에 조사 못받겠다

        며 자리를떴다. 이른바 황제수사다. 이런 개같은 경

▲ "비공개소환하니 발목잡았어"- 정경심은 황제소환             우가 어디 있나.


만약 정경심을 공개소환했다면 이런 개같은 수사는

안했을것이다. 정경심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부담

되면 밤샘이라도 조사받고 두번 받을 조사를 한 번

으로 끝내달라고 했을 것이다. 비공개소환을 하는바

람에 검찰이 범죄자에게 이렇게 웃지못할 수모를 당

하고 있다. 정경심이 장관마누라라서 생기는 현상이

다.


장관마누라가 수사를 받을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생

각할 수 있다. 장관의 입장에서 명예를 더럽히는 것

이 두려워 스스로 장관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검찰이

장관의 사회적 의무감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다르게

격하게 (원칙을 지켜가며)공개소환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장관의 위세에 눌려서 기를 못펴고 굽신거리

며 하는둥마는둥 (비공개소환을) 하는 경우다.  오늘

정경심 소환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

슨 개같은 짓인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외에도, 범죄혐의가 차고넘

치는데도 검찰이 장관마누라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봐주기 특혜를 주지않을까 하는점이다. 만약 이런일

이 발생하면 윤석렬 검찰총장은 자기 직무를 완전포

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민들은 윤 총장에게 즉각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