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
"범죄수익 은닉죄-정경심은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동생
정광보 등에게) 차명으로 은닉했다."
검찰이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
면서 적시한 열한 개의 범죄 가운데 이 '범죄수익 은닉죄'
▲ 뇌물죄-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추가돨 범좌혐의. 가 들어 있다. 이 혐의대로라면 은닉할 범죄 수익이 존재
한다는것인데 그 수익규모와 취득수법 등에 관하여 검찰
이 전략상 감춰놓은것으로 보여 조만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지않을까 생각된다.
정경심과 조국이 (경제공동체로) 함께 얻었을 것
이 확실
한 이 범죄수익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내용대로 뇌
물액, 제 3자 뇌물액일 가능성이 크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는 지난 15일 2차고발장에서 WFM과 익성, IFM 등이 조
국 일가에 115억원 가량을 뇌물로줬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국가족이 주가 조작 등을 포함한 범죄로 총 280억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이 뇌물,·제 3자 뇌물에 대하여는 현재 조국 게이트
전반
을 다루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사건을 맡고있
다고하니 정경심의 구속에 곧 이어서 남편 조국도 이 사
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게 틀림 없다. 조국에게는 이
범죄 말고도 네 가지의 범죄가 정경심과 공범 또는 조국
단독으로 저질러졌다고 하는데 이들 네 가지보다 훨씬더
폭발력이 큰게 바로 이 뇌물죄·제 3자 뇌물죄다.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건은 WFM이 2018년 3월
코링크P
E에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무상으로 처분한 것으
로, 경기도 일대에서 액화석유(LP)가스 판매회사를 운영
하다 WFM 경영을 맡은 우국환 전 대표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성 주식을 코링크PE에 준
'뇌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큰 뇌물은 우 전 대표가 익성의 주식을 40억원
에 매입한 일로, 익성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일은 참여
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도 지적한
적이 있다. 김 회계사 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5촌조카에 기적과같이 ‘귀인’들이 나타나 13억5천
00만원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준다”며 “1년전에
산 비상장주식을 3배 가격에 팔아 '26억5천만원의 이익'
이 났다”고 적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차익 26억
5천
만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도 수사초기부터 익성자금으로 코링크PE가 설립된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상한 자
금흐름 때문에 바지사장 이상훈 코링 크PE 대표와 가로
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엔티의 최 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제 조국게이트의 '빅 클로징
'이 임박했다. 최순실 게이트보다 몇십 몇백배 추악한 조
국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무서운 칼날이 조국 일가를 '
도륙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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