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엊그제 검찰이 지금은 고인이 된 성완종의 과거 대통령특별사면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노건
평씨를 불러 조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성씨의 (대통령)특별사면에 도움을 주고 그 댓가로
성씨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씨든 누구든 불법 로비나 불법 자문을 해주고 그 댓가로 금품을 챙겼다면 당연히 의법 처벌을 해야 마땅
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다.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2014년 1
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신년특별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하면서 수임료 명목으
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있는 사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자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볍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황교안에 대한 고발장. 2주가 지났는데 검찰은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민변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노건평씨보다 더 악질일 수 있다. 노씨와는 달리 황씨는 법조인으로서 국가 법질서를 존중하고
모범적으로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되레 자신의 법지식을 악용하고 법조 인맥을 불법에
이용하여 돈을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황씨가 의뢰인의 특별사면에 자문을 할 당시 행정부 주무장관과 청와대 주무비서관이 황씨와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 로비를 해주고 그 댓가를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민변의 주장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질질 끌거나, 미온적으로 사건 처리를 한다면 이 또한 전관 예우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
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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