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허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뺑소니범에게 겨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뺑소니범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을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 뺑소니범 항소심 징역 3년. 재판장의 가족이 뺑소니범에 치어 죽어도 이 형량이면 만족할까?
항소심에서 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 검사나 판사나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갈 수 없는 처벌이다.
한 가정의 한창 나이의 젊은 가장을 무참히 깔아뭉게고 그 즉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어쩌면 살았
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서 결국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런 악질 범죄자
에게 왜 '검사'와 '판사'는 '온정'을 베푸는 것인가. 이 범죄자로부터 어떤 댓가라도 받은 것인가.
이렇게 법이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푸니 우리나라에 지금 인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설프게 집행하고 있다.
만약, 이 판검사의 가족이 이런 불행을 당했다면 과연 자기의 소중한 가족을 무참히 깔아뭉게 죽
여버린 범죄자에게 징역 3년 정도로 '잘 봐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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