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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부, 부패정치인에게는 무한자비를.

살며생각하며 2015. 8. 20. 16:47

2015년 8월 20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은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한명숙, 돈 안먹었다고 별 쇼를 다 하던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

법 위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의 선고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

았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후 2년간을 마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슬그머니 합의체로 넘긴 것이다.

그 덕분에 이 부패한 정치인은 국회원 4년 임기를 거의다 즐겼다.

 

 

 

 

▲ 짝짜꿍으로 놀아나나-- 힘없는 자에겐 무자비한 사법부, 부패한정치인에겐 무한자비를.

 

 

힘없는 서민에게는 무자비한 사법부가 이런 부패정치인에게는 반대로 무한자비를 베푸는 이유

가 뭔가.  권력을 가진자끼리 짝짜꿍으로 놀아나자는건가.

 

잘 배운 놈들이 눈알과 대가리를 더 잘 굴린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고 말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