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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범죄자의 돈이 그렇게 탐나나 -- 이경재, 변호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라.

살며생각하며 2017. 1. 26. 13:09

2017년 1월 26일.

이경재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  올해 70세가 다된 사람이다.

이 정도의 나이가 들었으면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고 허욕을 탐하지 않으며 매사에 온건한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행동을 보면 추하기 짝이 없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을 가차없이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처벌을 가하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신은 알 바가 아닌듯 오로지 공권력만 앞세우던 그가

이 싯점에 이르러서는 범죄자를 변호한답시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법 지식을 총 동원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검찰

의 조사를 방해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검찰의 출두요구를 거절케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검찰의 신문

에 거부하도록 충동질하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오고 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폭언을 하고 강압사를 했다고 고발하는 기자

회견을 벌였다. 

그가 변호하는 피의자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정에 대 혼란을 야기시킨 중대한  범죄자다.  그 피의자

는 한달 가까이를 특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악질적 범죄피의자가 누구의 조

언으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겠는가.  이게 과연 70세 나이의 대한민국 변호사가 할 짓인가.  

 




▲ 범죄자의 돈이 그리 탐나나-- 이경재, 변호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를 조사한 특검의 부장검사가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한다.  그 부장검사는 삼족

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했으며 그 피의자의 딸과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과 대대손

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 변호사가 순전히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런 항변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호사가 입장을 바꿔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피의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검의 부장검사가 지극히 올바른 언행을 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극히 타당한 언행으로 준엄한 경고를 발한 그 부장검사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범죄자의 죄질이 너무나 크고 조사를 받는 태도가 너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뻔뻔하기 그지없어서 그런 범죄

자는 당연히 3대, 4대까지라도 뿌리뽑아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파렴치한 범

죄자에게 준엄한 경고를 준것이 무슨 '정신적 가해 행위'라고 할 것인가. 


이경재 변호사는 추악한 범죄자의 돈이 그렇게도 탐나나.  부디 변호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