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5·18 망언’ 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순례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리고 고
려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고 미친소리를 떠벌렸다. 이 미친소리
는 국회안에서 떠든 것도 아니기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
는다. 김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런 망언을 내뱉
었는데 그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미친소리를 지껄였는지
즉각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 미친여자는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2015년 4월28일에는 전국
16개市道 약사회 부회장 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시체장사를 하려고 한다’, ‘거지근
▲ 김순례- 아무말이나 뱉고보는데… 성으로 다른 안전사고 피해자보다 돈을 더받아내려 한다.’ '유가족
이 종북주의자로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미친소리를 해대 물의를
빚게 되자 대한약사회가 그녀에게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 2월 8일에는 “지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
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비하하는 미친소리를 해 분노를 불
러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혹세무민하는 이
런 악질 선동가에게 법이 너무 관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시민
이나 세월호 유족들이 이 미친여자의 목줄이라도 끊어놓거나 아니
면 국회가 하루빨리 이런 미친 인간들을 강제추방하는 법률을 제정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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