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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범죄자의 천국.

살며생각하며 2019. 5. 19. 14:49


           2019년 5월 19일.


           "피의자 장 여인의 한국 송환을 불허한다."

           노르웨이 사법부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유력한 범인

           인 장 여인의 한국 송환을 불허한 것은 노르웨이가 나름 자

           기나라의 국가주권을 앞세우며 한편으로 자기 나라는 이렇

           게 범죄혐의자의 인권도 아껴준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

            다.

▲ 노르웨이의 교도소 - 범죄자들은 모두 노르웨이로?

그러나, 자국 시민도 아니고 국제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해

국가간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바로 자기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타국 국적자의 범죄 유무를 왜 자기들이 판단하고 

타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중에 대해 자기들이 판결하는가.

오만하고 방자하며 미개한 국가와 다름이 없는 저질적 행동

이다. 법시행 규정도 미개한 나라의 법규와 다를바가 없다.

1심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려면 최소한 1주일의 기간

은 주는게 문명국가의 제도일텐데 노르웨이는 단 3일간만

기간을 줬다. 특히 국제간 전달기간을 감안하면 3일이라는

기간은 문서가 현지 대사관을 경유해 한국으로 전달되자마

자 끝나는 기간이다.  


만약 노르웨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국제

적인 위상을 지켜가려고 했다면 설사 장 여인의 범죄 혐의

가 자신들이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 여인의 여

권이 무효화 된 것을 이유로 삼아서 국외 추방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송환 효과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도 여실히 보여줬다. 타국에 있는

범죄인을 끌어오려면 확인된 범의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측

되는 범죄혐의까지 확장시켜 상대국 정부의 송환결정을 강

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안이한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는바람에 이런 수모까지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무

능한 (법무부) 책임자와 현지 공관의 외교관을 모두 문책하

지않으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

자의 송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