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6일.
오늘 오후 국내 한 종편채널에 패널로 나온 동아일보
조수진기자가 2013년 3월 23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
았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자기가 청와대의 민정수
수석실에서 근무하는 박관천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
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데,
바로 직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김
▲두 사람은 무슨 관계? -한 사람은 감추고 한 사람은 들추고 학의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디고 한다.
조 기자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돼 신문사 내
부 검토를 거친후 본격 취재에 나섰다고 한다. 그 내
용이 지금 알려진 바로 그 동영상 이야기다. 박관천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청
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 관련비밀
을 왜 신문사에 제보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간다. 박
씨는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에 자신의 상급자인
조응천 공직관리비서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이야기를
보고했지만 번번이 조 비서관으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묵살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화가 나) 언
론에 퍼뜨리기로 한 것인가. 이것도 공익제보인건가.
어제 법무부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김학의 관련 사건
을 검찰에 조사 권유를 하면서 조 전 비서관(현 민주
당 국회의원)의 이름은 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
비서관에 대한 (문제점) 진술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이라고 그 이유를 댔다. 과연 그런가? 위원회가 문
제점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바로 경찰수사방해 관련
(문제)이라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언론에 대고 자신이 2013년에 경찰 수사관에게 "이
문제에 경찰이 수사를 하게되면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다짐했다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이게 바로 경찰수사방해 아니고 뭔가? 위원회
의 귀가 열려있는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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